이제는 견주는 법부터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견주는 법부터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액 혹은 슬프지만 징수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혹은 징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입금되지는도 함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큰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 반대로 큰 징수액을 13월의 폭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기준으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공제됐다면 징수를 받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전산매체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세무신고 담당 부서에 소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늘리기
납부세액 늘리기

납부세액 늘리기

이 부분은 조삼모사스러운 방식으로 사실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을 줄이기 쉽지 않고, 연말정산 징수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야하는데 작게 할 수 없습니다.면 납부세액을 증가해서 결정세액을 적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거 연말정산 대란 이후 국세청에서는 매월 급여 및 상여 등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원천징수비율을 120로 적용한다면 징수의 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납부세액이 커짐에 따라 환급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원천징수비율 신청은 연 1회 신청하는데, 회사마다.

결정세액 줄이기
결정세액 줄이기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조하여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으로 이 경우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1년간 납부한 세금 범위안에서 환급액이 결정되며, 납부한 것 이상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세금감면 보다. 소득공제항목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받을수록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세액의 감소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 부분의 77. 차감징수세액 보시면 해당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하단의 음수인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사례와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표기 없는 양수인 경우 안타깝게도 징수액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항목으로 1년 동안 확정된 소득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1년간 납입해야 할 확정된 세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의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가능한 범위입니다.

근로소득세금감면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어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금감면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금감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자기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자기가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아래의 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입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세액 늘리기

이 부분은 조삼모사스러운 방식으로 사실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 부분의 77.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