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거의 무요건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련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또 공제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자체가 어렵지만 천천히 글을 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연도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별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보험료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혹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조화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업무용 오피스텔은 공제 못받나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거용 주택만 가능하므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 주소지가 다른경우? A.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공제 받지 못합니다.

Q. 본인 명의로 계약은 했지만 세대주가 부모 중 한분일 경우에는? 월세액은 자신이 지급중 A.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의 경우에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매번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