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비과세 요건 변경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과세 면제 요건 변경 정리)

귀촌귀농을 지방 농촌으로 하는 분들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시거나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면 일부 토지나 나의 논밭에 주택을 지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을 이유없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과 함께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행위같은 토지외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농업진흥구역일때는 농지개량과 농업생산과 연관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한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축산업용시설과 어업인주택, 농업인주택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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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우선으로 양도소득세를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하구요.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합니다. 전세를 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거주기간은 이유없이 자기가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사안은 이 부분입니다.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면 자기가 갈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2 1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세금 면제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과거 주택신규 취득주택가 되는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 과거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 주택과 신규 획득 취득시점 1년이상 하지만 913대책으로 예전에는 신규 주택 획득 이후 3년이 내 과거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지만, 법개정으로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들은 그 기한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적용돼 시행 중입니다.

1세대 1 주택은 세금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시 세금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해야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획득 시 8에서 현재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변경 내용에 대하여 보다.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혜택이 농어촌 주택에 에 대하여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집을 처분하고 농촌주택을 취득하면, 농어촌 주택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요건 농어촌 주택을 위한 비과세혜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읍,면지역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아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로는 접견지역인 인천 옹진과 경기연천은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행정구역으로 같은 읍이나 면, 연접한 읍면이라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취득당시 시준시가가 한옥 4억원, 일반주택 2억원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우선으로 양도소득세를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1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과거 주택신규 취득주택가 되는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 과거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