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예술고체육고 설립 활동 본격화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발표를 했습니다. 속기사의 직급은 지방교육행정서기일반임기제이며, 주요 업무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및 심의 관련 업무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무 행정 업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민원 및 업무 처리, 그 밖에 교육감해당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입니다. 기본요건으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예방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는 22. 10. 25.화 10. 27.목이고, 서류전형 합격자 공개 및 면접시험 공고일은 22. 11. 3.목입니다. 면접시험예정일은 22. 11. 11.금이며 최종합격자 공개 예정일은 22. 11. 16.수입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개 및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공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신분 및 처우 등
전직종 공통사항 가. 정년 만 60세 나.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검토 심사 있음 다. 보수 및 근로필요조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 지침에 따름 바. 근무지 발령 발령 시기 발령 시기 유예 사유 자격면허 증 필수 직종 가. 제1차 시험소양평가100점 만점 인성검사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나. 제2차 시험면접검토 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하여 필수 자격조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방법
1차 시험은 서류전형입니다. 해당 직무수행에 연관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아니면 부적격 판단합니다. 2차 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상10점8점,중7점5점,하4점0점로 종합평가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깜짝 놀랄만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장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총무과인사팀 제출방법은 방문 아니면 등기우편 접수입니다.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니 않습니다. 가능한 접수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요망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스마트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일정
원서접수는 2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분 및 처우 등
전직종 공통사항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
1차 시험은 서류전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