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_무엇이 더 유리할까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_무엇이 더 유리할까

아무래도 종교인의 경우 보편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정보만 1분 안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이 됐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그 외 소득를 해야만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액이 유리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해야만 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에 따라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급여 구간별로 공제하게 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리알려주는 서비스
미리알려주는 서비스

미리알려주는 서비스

1.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제공 및 추측 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제공합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 9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주고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추측 사용액, 총 급여액, 항목별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상세액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며, 각 항목별 공제한도액, 절세팁,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1. 소득세액공제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절세 주머니 총 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감면 등의 항목에 관하여 공제오견, 절세팀 유의할 사항 등 여러가지 정보를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3.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2019년2021년도 귀속 연관 총 급여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납부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내역을 공급하는 서비스이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감면 항목 등에 대한 임의의 값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입력하고, 입력 가세 따른 세액 기부금 명세서 내역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종교인소득은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책자2021년도, 최신버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종교인 분은 PTax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미리알려주는 서비스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