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 신고유형별 및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신고유형별 및 종합소득세율)

물가 오르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더해 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각양각색으로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매번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대성자를 정하고 있는데, 1)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아닌 더 비싼 지역건강보험료 내야 함
직장건강보험료 아닌 더 비싼 지역건강보험료 내야 함

직장건강보험료 아닌 더 비싼 지역건강보험료 내야 함

통상 직장건보료가 지역건보료보다. 약 10%가량 저렴합니다.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이프나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건보료는 자신이 가진 재산자동차, 집 등에 비례해서 납입 보험료 증가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언제나 신경 써야 합니다. 등을 활용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자신이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납부해 줍니다.

본인은 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소득자라면 전체 금액을 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 대비해 비용처리 고민

사업소득자는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에 의한 신고는 말 그대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만 자신이 직접 하셔도 되고, 에게 맡겨도 됩니다. 추계에 의한 신고는 장부 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추계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프리랜서는 추계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의 매우 작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입력

국민연금보험료도 자동으로 등록되며, 특별공제와 일반공제는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일반공제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별공제로 더 공제되는 것이 많습니다.면 특별공제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반공제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0으로 입력 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일반공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공제 관련 내역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든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 처리를 최대한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비용처리를 할 수 없지만, 사업소득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자신이 얼마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조건없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없이 간편 장부 아니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지샵, SSEM, 삼쩜삼 등과 같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부 프로그램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신고해 주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얻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의 의미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아닌 더 비싼 지역건강보험료 내야

통상 직장건보료가 지역건보료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 대비해 비용처리

사업소득자는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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