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 후 제출 의무 여부
5월은 세무사무실에서 제일 바쁜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절세를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지요. 앞글에서 일년에 정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만 일년에 두번 큰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나머지 하나가 종합소득세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나눠 놨는데요. 간편장부 복식부기 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입이나 지출 내용 따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약식 장부, 거래처,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매출액, 매입액, 매매 내용, 고정 자산 따위의 일곱 가지 필수 사항만 기록합니다.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편장부가 좋냐는 질문은 간단하게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복식부기의무자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사업소득액이 적다는 뜻이니 마냥 좋아하기엔 무리가 있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 본인의 사업소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기장방식입니다.
즉, 사업소득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다르다그에 따라 종소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냐 없냐 정도만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기장세액공제
2.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금액 4. 최종 납부 할 세액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둘째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셋째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결정세액을 줄이기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 세액감면 중 기장세액공제가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라 합니다.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나 납부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종합과세 대상자는 조건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대상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똑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유형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씨는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부업으로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월급 외에 유튜브 수익이라는 기타소득액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 정식의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려나요?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가능하므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인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구분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 장부 사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으로 본인의 사업자가 지난해 얼마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업종이 속한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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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