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종류 기준경비율 홈택스 셀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신고 안내 유형은 총 12유형으로 S, A, B, C, D, E, R, G, Q, R, T, V 나뉩니다.12 종합소득세 D유형추계신고 OR 간편 장부작성
보통 D유형에 속하는 사업장은 간편 장부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아니면 간편 장부작성기장신고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추계신고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해서 스스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신고하는 방법 하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것이 아닌 기준경비율경비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느는 불리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계산법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E,F,G 유형
1.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
그중 종합소득세 D 유형은 영세 사업자나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돼,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경우는 추계 신고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 장부를 활용해 기장 신고를 진행합니다. 특히나 신고 절차에서 세금을 축소할 수 있는 세부 지역이 존재해,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하면 세금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D 유형의 경우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비교적 높은 경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A, B, C, D, E, F, G, H, I, K, S, V의 13개의 유형으로 구분 비사업자는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 유형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의 유형으로 구분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꼭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게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 필요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되며, 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등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미납기간 그리고 0.022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다른지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열심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 미작성 불이익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혜택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장부를 작성할 때보다.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만약 탈루를 위해 간편장부를 미작성 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V유형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V유형은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소득들과 분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거나분리과세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 D,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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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B,C,D,E,F,G,H,I,K,Q,R,S,T,V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