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재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집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융손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분실한 신분증을 누군가 습득해 신용카드 발급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바람에 손해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관공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민원24 포털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혹은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면허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 방문 시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만약 사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정부 24 온라인 신고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 24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분실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신청하는 방식으로 분배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분실신고만 할 수도 있고, 바로 재발급신청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등에 정부 24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이곳에 주민등록증을 입력하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검색결과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해주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분실일자등을 기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법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방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2차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혹은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없습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을 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쓰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재발급신청서에서 신청기관 방문 주민등록기관 방문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 수령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수수료 외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인원은 신청한 날의 근로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온라인 신고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 24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금융피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방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2차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