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치금 금액/기준/주의사항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 위한 통장으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을 잘못 알아 청약에 취소가 되거나, 예치금 금액, 기간을 잘못 알아 주택청약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반드시 예치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여러 종류의 통장이 있는데, 현재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통장종류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모두 달라 꼭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예치금-금액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한 정보를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가장 흔히 알고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매달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얻어지는데, 이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예치금은 지역별로, 면적별로 구분되어 금액이 변동됩니다. 서울과 부산, 광역시, 그 외 시/군으로 총 3분류로 나뉘어 금액이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금액

면적과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그 외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고 85제곱미터 초과~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그외 기타 시/군은 200만원 입니다.

102제곱미터 초과~13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그 외 기타 시/군은 400만원 입니다.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면적은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그외 기타 시/군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아파트청약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예치금을 모두 넣어주셔야 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2년간 꾸준히 넣었는데 예치금금액에 미달한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게, 2년간 꾸준히 예치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남은 금액을 한번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치금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연락하여, 예치금을 언제까지 넣어야하는지 꼭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

또한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는 예치금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납입횟구가 일정횟수가 되어 모집공고전에 예치금을 넣어두시면 되지만, 공공아파트의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해서 납입횟수를 잘 지켜야합니다.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 모두 납입횟수, 예치금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H공사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의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납입횟수 몇 회 이상 외에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액과 함께 납입횟수도 매월 일정하게 입금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청약신청 및 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이 나오기 며칠 전에 모자라는 금액을 주택청약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1순위 자격이 되므로 공공아파트에 비해서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주의사항

예치금은 아파트나 주택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현재 주소지는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민영아파트에 청약신청 예정인지, 공공아파트에 청약신청 예정인지에 따라 다 달라지니 꼭 이 글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향후 계획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그에 맞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을 잘 관리하시고 신경쓰셔서 청약신청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