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연말정산을 해왔는데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1년간 본인이 낸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을 예쁜 가게에 기부함으로써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만큼 공제가 됩니다.

정답은 안됩니다. 신용카드 동 사용금액 소득공제 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충급여액의 25%를 초과 했다면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년도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사용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응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엑의 합계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독 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기간 증 지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세세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본인이 번 소득에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본인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 표와 같이 배우자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금액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개인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