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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는 사업 연관 지출한 비용경비을 세금 신고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세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챙겨야 하는 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정한 방법추계 신고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야말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팁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네 번째 절세팁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요구출하는 서류를 모두 제시된 경우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고,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로 이자율이 50 감면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의 조사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처리
일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비용들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의로 발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업자용 신용카드공과금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첫 해에, 이미 공과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카드 지출비용으로 중복 계산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이야말로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매입비용을 처리할 때 제외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적격증빙 서류 1. 정규영수증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급여 처리 시 지금 연관 증빙 서류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팁 6 기부하기
여섯 번째 절세팁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익법인 등에 납부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금 외에도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하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술하고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팁 1 소득공제 챙기기
첫 번째 절세팁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의 금융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장애인, 국비교육생 등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 외의 비용처리
1. 이자 비용처리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안 되지만, 사업 자금 마련 등 사업에 필요한 대출일 경우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경조사비 비용처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사용 목적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 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3. 기부금 비용처리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세법에 의거하여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절세팁 4 성실신고확인서
네 번째 절세팁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일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