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Feat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드디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기 진행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요즘 선지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500 만원 선지급 받으신 분들은 이번 선지급에서는 대상이 아니며 게다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도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진행된 500 만원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절반의 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이번 선지급은 2022년 1 분기에서만 선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 만원이 아닌 250 만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약 아니면 시설인원 제약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홀로 아니면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서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휴대통화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전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선지급은 손실보전금과 다른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을 입고 마음고생하셨을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3/5 기준)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28부터 3/4까지는 분리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토)부터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이런 방역조치 연장에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응용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정 금액을 손실을 추측하고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면 그만큼은 추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원 방안은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은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자기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급실행
융자방법을 차용하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대출합니다. 단,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을 확인한 후 약정을 채결하고, 대출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이 무금리 기간은 이의신청(최대30일)과 이의신청 처리(최대180일)등 소요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차감 후 잔액에 관하여 1%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법
▷ 지급 → 대출잔액 차감 ( 빼기 ) → 잔액 상환 1. 융자(대출) 방식으로 은행 아닌 소상인가된 진흥공단이 직접적으로 대출합니다. 심사 없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보고 바로 체결됩니다. ( 신용점수, 세금연체 등 상관존재하지 않음 ) 2. 지급받은 후 5년 동안 갚습니다.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거치 – 이자만 내는 기간 3.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확정되면서 난 후에는 1% 이자로 갚으면 됩니다.
* 250만원을 1년에 갚는다고 치면 1년 금리 1%는 2만5천원입니다. 4. 손실보상금 확정되면 250만 원 받은 요금에서 뺀 후 나머지 채권시장 지급합니다. 예 )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채권시장 250만 원보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faBA3Uyhys” width=”560″ height=”315″]
4 분기 손실보상금 강조 및 방역지원금
게다가 원래 진행되는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도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한액이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보상대상도 더 확대됩니다.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제약 업체에 이어 인원제약 업체까지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상인가된 시행령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문의처 콜센터는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 인상 기존 집합금지, 영업제약 업체에 인원제약 업체까지 추가 (이발소, 미용업, 키즈카페 등) 2022 년 1 월 개정 법안 통과 후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 부터 활용 게다가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도 따로 1 월 6 일 부터 재개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
신청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이런 방역조치 연장에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응용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