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보상 잡화처리뜻 총정리

택배 분실시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와 잡화처리 뜻에 대해서 설명하려고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정말 많은걸 알아가실수 있습니다. 60초안에 보실수 있도록 간단 정리했습니다.

✅ 제가 중간중간 택배관련 링크 걸어놓았는데 특정 시간(선착순)때만 나오는 것이니 “꼭” 참고하셔서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화처리 뜻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서 누구나 할거없이 많은사람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있다 왜냐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온라인에서 물건을사서 문앞에 택배로 받는경우이다 

택배를 받기전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기전 배송조회를 하게된다 배송조회를하다면 집화처리 단어를 보았을것인데 이뜻은 택배기사님이 택배 물건을 찾아서 발송을 준비하는과정중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 택배기사님께서 물건을 수거해간 첫번째 단계 발송이 시작이 됬다 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집화처리가 되었다면 당연이 판매자에게 손이 떠낫끼 때문에 취소는 어려운 부분이되겟다 

집화처리 다음에 간선상차 간선하차 배송출고 배송완료 이런순서로 진행이된다.

집화처리시간

빠르면 오전중으로 온라인에서 주문을할경우는 다음날 빠르게 배송을 받을수있는 편리함이 있다 택배는 근데 간혹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있는데 집화처리에서 그다음단계 간선하자가 되지않는것이다 

이부분은 집화처리 기사님께서 택배를 수거해가서 택배물품을 모아놓는 장소에 인수를 했지만 물품들이 너무많아서 불류가 많아서 그다음단계 간선하차가 되지않는것이다 배송조회에서 잡화처리하는곳에서 너무 오래머물러있어서 그다음목적지에 가질 못하고있는경우입니다.

집화처리 멈춤

집화처리기간이 2일정도가아닌 3~4일 까지 길게 멈춰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는 기다림에 지쳐 불안하기까지 만들게한다

혹시 중간에 분실된게 아닌지 누가 가지고 갔을까? 별 생각이 다들게된다 이럴경우는 날짜를 한번더 확일할필요가있다 공휴일이나 명절이 끼거나 그럴경우는 3~4일정도 걸릴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4일이라는 경우는 많이 멈춰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한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택배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했는데 상담원은 지연같다고 조금더 기다리는답변을 받은경우도 많고 그리고나서 분실이 되는경우도있다

이렇게 분실이 될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 ?예를 들어 중고나라같은경우를통해서 내물건을 팔고 구매자가 내물건을 기다리고 있다 

집화처리가 오래 기다리고 운송장은 띄어져 있기때문에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다는것을 확인할수있지만 다만물건이 지연된다 근데 분실이 되었다 

이부분에서 고객센터에서 이물품이 정말 분실이되었는지 확일을 해준다면 택배회사에서는 이금액에대해서 분실금액 환불처리를 받을수있다 . 환불처리는 판매자 구매자 둘중 가능하지만

구매자에게 입금을 할경우는 발송한사람 판매자에 동의하게 입금이 진행된다 만약에 물품을 업체에서 시켯는데 음료나 우유 였는데 터져왔다 

물론 이런경우는 업체에 먼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해서 배송이 이렇게 왔다 하고 사진을찍어 보내고 다시 물건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이된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택배표준약관을 보면택배가 파손이되었거나 분실될경우는 30일이내 택배사아 우선배상을 해주기로 되어있다 택배분실 보상파곤 받는방법중에 필수사항을 알아놓자 

– 제일중요하다 운송장 기재를 잘하자 

택배에서는 운송장번호는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번호와같은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기재를 잘해야한다

사람도 주민번호 한자리가 틀리면 신분확인이 어려운것처럼운송장번호도 번호하나가 잘못되면 조회가 안되기때문이다 

– 날쩌접수일을 메모하자 

-물품가액을 기재를 해야한다 

물품가액이란 물건의 가격을 적어놓는것이다 이물건이 얼마에 가치가 있고 귀중품이니 조심히 정확하게 발송을 원하며 분실이 될경우는 그물품가액으로 보상을 받을수도있기때문에 금액을 적어 놓는것이 유리하며 혹 만약 

– 택배기사가 실수로 택배를 분실을 하였다 이부분은 기사님의 중대한 실수로 분실을 할경우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

–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를 할경우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해액을 지급을 해준다 

만약에 운송장 가액을 적지 않았을경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될까 ?

운송장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경우는 손해배상한도가 50만원이하가되고 운송물의 가약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전부 분실이 될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동예정장소의 운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약 지급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경우는 물품가액의 기재 여부 상관없이 택배쇠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하게된다 

만약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보상도 안해준다 답답하다 이럴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1372 전화도움으로 요청해보고 온라인을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접수해보는것도 좋다 

택배분실 접수방법중은 택배회사에 우선적으로 통보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실은 수령한 날로 14일 이내로 꼭 통보해줘야합니다 . 

이제 집화처리에서 이제 움직임이 된다면

간선상차 / 간선하차 를 볼수가 있다 

예를들어 옥천HUB 간선상차 -> 터미널에서 택배가 화물차에 실려서 지금 출발을 했다 그리고 곤지암HUB 간선하차 -> 곤지암 터미널에서 물건 택배가 도착하여 내려놓았다 

이동을 하고있다는 움직임을 알수도있고 시간도 요즘은 정확하게 나온게된다 택배의 흐름을 알고싶다면 네이버를 통해서 택배사 운송장번호도 쉽게 조회할수있다.

 각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할수도있지만네이버에서 택배회사와 운송장번호만 입력하여 빠르게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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