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려합니다.오랜기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 제도)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기간이 도대체 어느정도 기간인지,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실만한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간 꼭 도움이 될만한 정보이니 잠깐만 시간을 내주셔서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退職金)이란, 말 그대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시 (퇴직하였을 시)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 제도)에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적혀있습니다.여기에서 사용자는 회사를 뜻하며, 이렇게 법적으로도 존재함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이 회사를 얼마나 다니다가 그만두어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실거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자여도 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또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구분없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일명 가족사업)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금액
퇴직금이 뭔지도 알았고,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알았으니 이제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 볼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게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퇴직금 금액 계산식을 알려드리자면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신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종종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와’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를 통하여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내실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이 14일 이내 들어오지 않은경우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에 들어오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에 의하여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해야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성원(퇴직자)은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뒤늦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구성원(퇴직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이 결정되었거나, 회생 절차가 시작된 사유로 퇴직한 구성원(퇴직자)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추가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서도 적어두었으니 꼭 도움이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면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라 생각하니 대충 읽으셨다면 천천히 쭉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오늘은 법쪽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글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