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통보개념, 대상, 기준, 감리설명자료

하도급통보개념, 대상, 기준, 감리설명자료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 사례, 법령근거, 과태료 등 처분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 법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 사고위험 증가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 공사비는 평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당초의 16에 해당하는 평당 4만 원에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아니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거래를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확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제도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제도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제도

원도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원도급사에서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도 직접시공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행정 아니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 수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 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사 rarr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하도급의 심각한 곤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에서 불법하도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폐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게 하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아니면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rarr 적정성 검토감리 아니면 공사감독자 rarr 발주청 보고7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 미작성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 등 께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관해 위 내용 천천히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사께서는 위 내용 숙지하시어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 사고위험 증가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아니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거래를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원도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원도급사에서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도 직접시공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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