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연금통장 세액혜택 입력 방법(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홈택스 종합소득세 연금통장 세액혜택 입력 방법(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홈택스 종합소득세 연금통장 세액공제 입력 방법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말이 다가오며 다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의 원천징수 개요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 공지된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자료의 원천징수 개요도를 살펴보시면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정의되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연간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연간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상관없이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명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후에 신고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같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가 별도로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입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입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 면제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급여 신고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필요서류를 제시한 부분과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야 누락하지 말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

1. 기장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에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로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권장하는 기장신고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어서 기장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기장신고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1.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기 가장 많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하기 일부 비용이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제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1,200만을 초과인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상관없이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입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급여 신고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