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 소득공제, 피킹률)

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소득공제, 피킹률)

먹고, 사는 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는 건 별로 없지만 1년동안 돈을 사용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전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본인만의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위의 전술은 저의 전략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변화해서 부부인경우는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정해져있는 소비를 하면 추가 공제를 더받을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직불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거주자 본인 및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공제 기준공제 대상이 사용한 금액 중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예1. 총 금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 X 25 500만원 따라서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 공제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도록 합시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같이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를 적극 호라용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예술관 등의 사용분이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액에 에 대해 추가 공제해줍니다. 그 한도는 하나하나씩 100만원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가지의 전략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게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아끼고 가치있게 사용한다음 남는금액 및 돌려받는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게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해당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체크카드나 직불,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등에 대한 지출은 결제수단 독립적으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적용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계비존속의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현금영수증 등으로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총명한 지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변화해서 부부인경우는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