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하는법과 달라진점(신용카드 소득공제, 안경구입비 등)

2021 연말정산 하는법과 달라진점(신용카드 소득공제, 안경구입비 등)

2021 연말정산 기간 2021 연말정산 기간은 21.1.152.28까지 입니다. 세부 일정은 표를 확인해주세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이 확대됩니다. 특히 여태까지 많이 귀찮았던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이 간소화자료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고 쉽게 연말정산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찮았던 부분이 바로 안경을 구입한 후 안경구입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수집이었는데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안경점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던 부분을 이제는 간소화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데 과세표준금액의 과세구간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과세표준, 즉 과표가 높을 수록 세율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장 베스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을 한단계 낮추는 것이지요.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액이 고소득 배우자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봉은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이때, 고소득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준다면, 연마다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갈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집 연마다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자신도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둘다.

Check Point 연 소득의 25 이상
Check Point 연 소득의 25 이상

Check Point 연 소득의 25 이상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없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5천만언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0.25 1250만 원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적어도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의 직장인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50만 원2000만 원 1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보수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마다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한도 총 보수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마다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총 보수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마다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설정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어디로 설정해야 환급금 입장에서 유리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 사용 순서와 비슷하게 소득액이 가장 많은 분 밑으로 부양가족을 설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카드 사용과 달리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 공제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금감면 형태로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많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15를 곱해서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소득액이 더 적은 분 밑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카드 사용 순서를 소득액이 더 많은 분께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Check Point 연 소득의 25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보수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