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기부금의 종류에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며,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이월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 종교단체 기부금지정기부금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을 예시로 서술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뒤,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 부분에서, 2021년도 귀속 자료들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내려받기를 통해 해당 자료들을 다운로드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부분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분명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련 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첫번째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법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세금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기부금은 가액 산정, 손금 산입 범위, 이월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가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손금 산입 범위에는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월된 기부금은 일정 기간 이내에 산입되어야 하며, 올바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감면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