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조건이 매년 바뀌어 신청하려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니, 2021년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거나,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

지금부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요건에 따라 총 4가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서 설명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의 중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827,831원, 2인 가구의 경우, 3,088,079원, 3인 가구의 경우, 3,973,950원,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 5인 가구의 경우, 5,657,373원, 6인 가구의 경우, 6,628,603원 입니다.

근데 2022년의 경우,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으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2021년에는 아니였지만 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게 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혜택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30%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자가가 있는 집에 보수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수금액은 한도액이 존재하며, 경보수(3년 주기)는 457만원, 중보수(5년 주기)는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는 1,241만원 입니다.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자녀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지원비는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으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거의 없고, 2종의 경우는 10~1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알아보셔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율,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찾아보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까문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