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및 소득인정액 상향

2023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및 소득인정액 상향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가주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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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한도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한도 산정323,180원에서 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연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한도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기원하다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기원하다 소득평가액 연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규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한도 이상가주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한도 일부를 감액합니다.

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연금 급여액을 규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하다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빠르게 됩니다. 소득과 부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이해하는 사항과 현실 조사하다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연산 결과와 현실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도덕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선정기준 조회 기초연금 연관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혹은 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35로 하시면 되면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연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한도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