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합니다. 즉,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업윤리 작성 의무도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 하단에 취업윤리 작성 보기 첨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11조.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등 대부분의 중요한 규정을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중의 하나가 취업규칙입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연관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될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올바른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이유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이유없이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 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다면?계약직으로2년을넘게일하면법에의해자동으로무기계약직노동자가됩니다.

무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새로쓸필요도없고,회사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기간에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노동자가받을수있는법적보호를다받을수있습니다.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노동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계약 기한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주장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