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빠르게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빠르게 준비해야만 되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연말정산을 가까워지며 세무 환급에 호기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질환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습법 및 비영리의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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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 금지되며, 형사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감정보의 범위 변경되어 인종, 민족에 관한 정뉴스 포함된다고 해요. 이런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인적사항 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를 받을 때 소중한 내용은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색깔, 굵기, 밑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 및 위탁 외부 인적사항 처리방침 건조 및 공개해야 하는데,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인적사항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사업주, 대표자, 임원 중 1인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부분인데도, 많은 단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요구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포괄월급 해당O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한 경우 법정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괄월급 해당X 시간외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더라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관 2017다238004 시간외근로가 미달하더라도 감액 불가대법관 2006다81523 약정된 시간외업무를 초과근로한 경우 차액 지급 포괄임금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도 실무상 견해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NPO 세무

사회복지기업 법인세법 39조 1항 1호 각목 공익기업 구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1항 5호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공익기업 지정 및 유지요건 그 중에서도 지정요건으로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더라구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공익단체 지정요건 공익법인단체 재지정 공익법인이나 단체는 최초 지정 시 3년간, 이후 6년마다.

저작권 일반 다음으로는 저작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의 인지 많은 분들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성립해야만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중에서는 보호받지 할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7조 그 중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점은 너무 이례적으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저작권 저작재산권복제권 저작인격권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이슈 많은 야구 구단들이 원래 존재하던 노래를 개사하여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응원가를 작곡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NPO 운용 중요한 쟁점

정관 목적 경영관리 NPO는 정관에 적혀진 목적 경영관리 내에서만 경영관리 추진해야 해야만 되는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정관 목적을 벗어난 일을 하는 경우, 기업 설립허가 취소되거나,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해요. 온라인 사원 총회 총회 이사회 공증 비영리기업 수익사업,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비영리기업 분할? 합병? 원칙에 따라 민법상 분할과 합질환 근거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혹은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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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 금지되며, 형사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월급 해당O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한 경우 법정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괄월급 해당X 시간외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더라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관 2017다238004 시간외근로가 미달하더라도 감액 불가대법관 2006다81523 약정된 시간외업무를 초과근로한 경우 차액 지급 포괄임금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도 실무상 견해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PO 세무

사회복지기업 법인세법 39조 1항 1호 각목 공익기업 구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1항 5호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공익기업 지정 및 유지요건 그 중에서도 지정요건으로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