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가방문간호 보호사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2023년 재가방문간호 보호사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실버산업이 발전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 보호사 급여기준, 재가급여vs시설급여 비교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 보호사 월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에 의해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 차이로 비교한다면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틀린점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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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보호사 종류

간호 보호사 종류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 보호사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간호 보호사 모두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방문요양보호사나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가족을 돌보면서 간호 보호사 일을 할 경우 실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 간호 보호사 30만 원 70만 원 수준 방문 아니면 시설 간호 보호사 최저 시급 이상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요양을 받으시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하는 제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마다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마다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독립적으로 연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연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가간호 보호사 급여월급

재가간호 보호사 급여는 주로 그 해 최저시급에 의해 결정되며 구인구직 공고를 보시면 주휴수당과 함께 포함하여 시급과 월급을 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가간호 보호사 최저 급여는 약 11,600원 이상최저시급9,620원시간당 주휴수당 1,920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둥에 따라 장기근무 수당이나,교통비,연차 수당이 추가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재가간호 보호사 대금 4대보험 계산 방법

앞에서 확인하셨듯이 재가간호 보호사 선생님들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이 보험들이 공제되는 기준과 어느 정도 금액이 공제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대로 내 나이에 어떤 보험이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사실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 오셨을 겁니다. 기억해야할 부븐은 지역별,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의 경우 일1시간 월20일인 경우 월 4445만원 정도라고 하니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제대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단 가족요양은 휴일, 심야, 교통비, 가산규정등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본인한테 직접 입금되는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요양급여가 등록해 있는 재가복지센터로 지급됩니다.

많은급여는 아니지만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족케어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제공되는 시간 및 조건등을 참고해 이와 같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시설근무 간호 보호사 급여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건물에 일하는 요양보호사로서 200 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측정될 것이며, 요양원의 경우 이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근무시간이나 그 외 각종 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으로서 현실 수령받은 급여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위 알려드린 금액은 평균 최저 금액으로서 지역이나,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 보호사 종류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 보호사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간호 보호사 모두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마다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가간호 보호사 급여월급

재가간호 보호사 급여는 주로 그 해 최저시급에 의해 결정되며 구인구직 공고를 보시면 주휴수당과 함께 포함하여 시급과 월급을 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