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정보들을 총정리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도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그럼 급속도로 시작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업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현실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업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1주일 동안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최저임금 수준 미달되는 임금을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상 처벌받는점. 최저임금과 연관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 무관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불 시 처벌받는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8시간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소득세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1,863,200원 정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6,200만 원 구간 연봉 4,200만 원을 넘겨야 실수령액이 300만원 구간에 접어 듭니다. 올해 신입사원 희망 월급이기도 한 4,200만원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눈부시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300만 원 8,800만 원 구간 이때부터 연봉 대비 공제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8,900만 원 1억 원 구간 연봉 1억을 찍는다면 실수령액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시면 가장 큰 인상폭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16.4 상승한 수치네요. 10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는데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최저임금은 거의 두배에 달하는 9,620원입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많이 올라 이제는 5천 원 하던 식사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올라야 하는 게 맞다고 고민하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업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