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월급 실수령액 계산 정보

2023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월급 실수령액 계산 정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시급이었던 9천620원에서 2.5 인상되었으며 노사모두 불충족 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등 총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표결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1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내년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큰 관심사였는데 역시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이나서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아만만한 결과가 아닐수 없습니다.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시급9,860원에 월 업무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입니다. 월 업무시간 209시간은 하루8시간을 주당 5일간 근무했을 때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라면 본인의 현실 주휴수당을 계산 후 월급액을 산정하여야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일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급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올바른 임금을 꼭 지불해야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대중교통비 인상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도 기존 대비 카드 사용 기준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 대중교통비가 오르면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비도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힘들어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 2022년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의한 역기저 효과로 물가 상승폭은 느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관들의 검토 심사 보고서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분기 이후의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해야만 되는 전제 내용은 있긴 합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식품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 고민하고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에 대한 반품되는 비용이 매해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밀봉 혹은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실제로 식료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별 보관법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문제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연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밀히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

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천720원 이었으며 22년에는 9천160원으로 5.0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9천620원으로 역시 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2.5의 인상에 그쳐 반달이 더욱더 심할거라 생각합니다. 밤샘 논의 끝에 오전6시쯤 결정이 되었고 심의 기간만 110일 이었다고 하는데 긴시간 논의하여도 결과적으로는 2.5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만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만만한 현실이 아닐까요. 결정금액은 노동부에 제출되었고 8월5일 고시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시급9,860원에 월 업무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