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팩트결과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팩트결과

최근 거의 모든 회사에서 근로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연봉거래를 합니다. 연봉은 매번 지급할 총임금을 의미하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 매달 소득주민세와 4대 보험을 원천공제 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소득세는 으로 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동안 3일 이상 나오며 총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1주일 동안 일한 수당의 평균 1일 치를 유급휴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일을 나오며 하루에 4시간씩 일할 경우 4시간의 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회사 중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혹은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을 가진 청소년에게 성년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최저 임금은 모두 9,620원으로 동일하며 이는 국적도 독립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실수령액 계산법

실수령액 계산법

그럼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자신이 받게 되는 임금은 주당 48시간을 적용시켜 받을 수 있고 월 환산을 했을 때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9,620원을 적용하면 세전 2,010,580원이 되는데 현실 받는 건 각 사업장별로 떼어내는 보험과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1,823,570원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로 간단하게 고용할 경우엔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3.3만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명시된 내용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은 쉬지만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인데요, 이럴때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은 주휴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접 계산을 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개근했다면 8시간 x 5일 주휴일 1일 x 8시간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3시간씩 파트타임으로 5일 연속 지속해서 일을 했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셈입니다. 따라서 6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로 지정이 되며 3시간의 임금을 한번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임금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습니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세전 임금 8,333,333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세전 임금 10,833,333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세전 임금 12,500,000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1천만 원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재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임금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면서 누진세율이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그럼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요?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