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 실수령액 손쉽게 확인하기
2023년 현재 시급 기준 9,860원 이하로 받는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급이 9,860원 이상으로 변경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부터는 자기가 한달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지 실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은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연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가 지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만 직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소비자물가 추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임금 다짐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대 이상 찍는 해는 그런 식으로 많지 않습니다. 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추이가 45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시한을 2024년 8월 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8월 5일 날 최종고시가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12,13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오른 임금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크게 느끼는 여건에서 올해 최저시급 결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월 급여는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월급여 아니면 연봉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평일 및 휴일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급여 실 수령액은 얼마?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 수령액이 더욱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제로 월 급여 2,060,74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843,45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 1월 이후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 최저임금 및 소비자물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시한을 2024년 8월 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