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관련된 점(청약저축, 자녀장려금, 출산 양육수당 등)

2023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연관된 점(청약저축, 자녀장려금, 출산 양육수당 등)

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요?의료비 공제의 정의와 조건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빼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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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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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폐지되고 영유아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공제혜택이 적용됐으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익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익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익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단,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는 내역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