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 게시물 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아래의 세 경우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계좌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주택마련 예금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각각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인정 납입 금액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은 월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 원이 최대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인정되는 공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매 달 20만 원씩 넣으면 1년간 240만 원의 금액이 납부되고, 240만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혹은 개인대부업자는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액의 40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액은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있다면야 이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인 경우 입주인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라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주택과 연관된 사항들은 세액공제인 월세를 제외 다른 항목들은 묶여서 공제가 됩니다. 주택마련 예금 공제액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통합되어 소득공제 한도는 총합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으로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항목들로 나머지 204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금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자신이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변화하는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내용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이 부분은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 받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전 13월의 월급 아닌 세금폭탄 많이 토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13월의 월급 받으시는 분들 기분좋은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인정 납입 금액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혹은 개인대부업자는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액의 40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