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총정리

2023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총정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적용,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모든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3월 이상 지속해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장점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장점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장점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bull 첫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이며,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bull 둘째,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알선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적절한 채용정보를 알려주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bull; 셋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증명원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발급기 위치가 어디있는지 이해해야 발급이 가능하겠죠?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및 설치 장소 검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사이트 상단의 고객센터 클릭, 서비스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무인민원발급안내 화면이 나오면 지역 및 위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bull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bull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의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bull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혹은 오프라인(팩스 혹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bull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 예외 규정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관해 적용이 되며,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입증명원 발급받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