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급(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ft근로기준법의 목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갑론을박 끝에, 드디어 2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 시대인만큼 110일의 역대 최장기간 심의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7월 19일 오전 6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결과에 따라, 24년 최저임금은 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다짐 시에는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해촉되어 총 26명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매년도 1월 1일입니다. 별도 고지가 없는 한, 24년 1월 1일부터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고용주분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물가시대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고용주들의 순수익도 십중팔구 줄어듭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생각한다는 어려운 결정이 틀림없습니다. 얼른 물가가 안정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편을 가르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