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이란 사업자 기본 상식

4대 보험 이란 사업자 기본 상식

4대 사회 보험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관계법국민연급,건강보험, 고용산재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로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며, 본인도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 지식보다. 이해의 수준으로 정리.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공개한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에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가지 사회 보험제도는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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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심사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습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검증 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료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 재검증 검증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장애재심사는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만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953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보험료

1 국민연금직장직장 가입자 2 건강보험직장사업장가입자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신고 기간과 보수월액 적용기간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습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료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