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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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저축계좌제
업무시간 저축계좌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이름을 교환하고 좀 더 올바르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단어 그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기존에 있던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이라는 악법으로 소멸하는 판국에 현실적으로 악용되면 악용되었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적립 상한, 기간, 방법 등 확실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일반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민첩한 풀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과거 일반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늘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서면 합의까지 안 가고 근로자대표랑 협의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근로자보다는 회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해마다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자에게도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발생 기준 및 위반 시 어떠한 방식으로 처해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시간 저축계좌제
업무시간 저축계좌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있던 보상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이름을 교환하고 좀 더 올바르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일반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민첩한 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