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연말엔 준공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연초엔 공사 개시로 인한 최초 계약이 많은 시즌인데요. 오늘은 계약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인지세 납부수입인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개념으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인지 수입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 아니면 문서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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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과세파일을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조세로서의 세수를 별도로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인 1968년부터 병행조사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매해 인지세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자진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다른 계획에 의해 수시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병행조사는 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때 인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지세 조사를 각종 세무조사와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통합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산다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인지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2만 원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4만 원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7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15만 원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각각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과세파일을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금액 계산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