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

최저임금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 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인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주휴 수당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0,080원 저년 대비 10.0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9,330원 년전 대비 1.86인상안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공익 위원은 시간급 9,620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에 대비 460원 이상된 수준5으로 시급 9,620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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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소정근무시간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열여덟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48시간 461,760원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 여기서 알면 좋은 2가지 내용은 주휴시간과 209시간 계산입니다.

1 주휴시간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전부 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되는 문제 그리고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더디게 줄이고 이를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매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임시로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장 원인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입니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 한 것과, 그를 대신할 김만재 금속 노련 위원장의 위촉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기 때문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역대 시급 인상률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평균 인상률은 5.064 이며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이며 가장 낮았을 때는 2021년 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평균인상률보단 약간 낮은 수치로 통계상 인상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소정근무시간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매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