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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대상이 해당된다면 1인당 50만원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여 납부할 세금에 관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관하여 가족수에 따라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용이 일상생활 및 일을 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납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것 해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며,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00만원의 급여 외에 일용근로소득 200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이윤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주소 기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높은 친족 역시 주거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고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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