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이제 벌써 2023년의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9월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고계시거나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9월에 반기신청을 시작하는 달이라고 잘 알고계실텐데요. 하지만 요즘에 처음으로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들이거나 혹은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부터 지급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주는지 상세히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가격에서 3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모르니 첫째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하반기 소득액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만 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을 제외 2.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3. 소득액이 전혀 없는 사람 대다수는 비교적 소득액이 낮은 계층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중간에 취업하거나 이직, 퇴직 처리 아니면 퇴직으로 소득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개별인증번호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문자나 유선 전화로 안내가 옵니다. 그치만 지속해서 소개를 받지 못하는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와 문자의 경우 걔별인증번호를 안내 받습니다. 작년도 소득 상황에 따라 대상자로 선택 되어지는데 저는 해당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나옵니다. 그정보를 가지고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가자가 아닌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에서 이런 팝업이 뜹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재산요건 제외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지난해 12.31.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이상 가족이있다면야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이내에 들어와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6.1.기준) 3. 제외요건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이러한 분들은 신청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세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액이 부합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에 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것 보단 아래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첫째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보아서 전화ARS 이용,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를 사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안내신청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너무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야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문자나 유선 전화로 안내가 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