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저희는 맞벌이였고, 제가 수입이 조금 높아서 제 것 위주로 연말정산을 해왔어요. 올해는 제가 퇴직 후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얘기해줄게 했습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퇴직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이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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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방해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스스로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가능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서 지출한 보험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대 포함, 급식비를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