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 증여세 공제, 자녀장려금, 유류세 환급, 법인세 감면

2023년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 증여세 공제, 자녀장려금, 유류세 환급, 법인세 감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요건에 관해 알아봅니다. 총 세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기본공제, 7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시 1회 혜택을 받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관해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신혼부부는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혼자금을 받는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수입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수입이 있더라도 12월 수입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시행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더 줄게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부부 합산 연 수입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섯 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신청자가 세액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시행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