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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대상이 해당된다면 1인당 50만원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여 납부할 세금에 관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관하여 가족수에 따라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용이 일상생활 및 일을 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납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것 해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며,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00만원의 급여 외에 일용근로소득 200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이윤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주소 기준
인적공제 주소 기준

인적공제 주소 기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높은 친족 역시 주거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고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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