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혜택 및 해지 방법 확인하기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혜택 및 해지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속연수 1년에 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한, 수령방법,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자의 IRP계좌로 지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일 수에 관해 연 20 이내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퇴사자와 사업주가 미리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변경된 퇴직금 수령방법은 바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측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근로자는 어떤 은행에서든지 IRP 계좌를 생성 후 사측에 보내면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보내줍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을 때 근로자가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받고싶을 경우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큰 분들은 이렇게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환산급여 라고 말합니다. 퇴직금 전부에 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일부 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제도 일시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원칙에 따라 1일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수령 금액 920만 원 divide 퇴직 이전 3개월 10월12월 총 일수 92일 평균임금 10만 원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10만 원 times 30일 30일분 평균임금 300만 원, 10년 근무 시 300만 원 times 10 3,000만 원이 됩니다.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이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 55세 이하라면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혹은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IRP계좌를 어플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연금계좌에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전용계좌입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

1.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IRP계좌에 이체 아니면 일시금 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담보 대출 상환사용 목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2. 퇴직급여를 IRP 이체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 인출 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퇴직금 IRP계좌 해지하기

당장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찾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금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인 경우 만 55세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일부 인출 아니면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변경된 퇴직금 수령방법은 바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제도 일시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