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사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원래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실 수록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가족돌봄휴가는 2023년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될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서론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먼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질병, 노령 등 여러가지 이유로 나 자신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이거나,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구성원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를 지닌 어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들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게 된 경우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