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따라하기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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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종소세 간편 신고 신청방법5분컷과 신고대상 및 기간을 소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연마다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마다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여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 아니면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관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2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2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원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딱히 없지만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다른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고민해 보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과세표준 금액이 1천 4백만원이 초과이면 분리과세 세율인 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가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금액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순서5분컷

1.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접속

아래는 [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접속 ]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홈페이지 접속

처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방법은 구글, 네이버, 다음등 검색 도구 입력창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라고 입력후 접속하시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취득세 등 부동산 연관 모든 과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

2 미등록 임대주택 아니면 등록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를 등록한 분께서 임대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월세, 보증금, 임대기간을 입력한 후 임대소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자는 임대기간 항목만 차이가 있을 뿐 월세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100만원, 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4년으로 설정하고 분리과세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80만원에 임대주택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약 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그 외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그 외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지난 1년간1월12월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번 연도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말 그대로 모두 종합더하기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원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딱히 없지만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다른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고민해 보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