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 과납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환급금을 조회 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은행인증서나 소셜, pass 등의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첫 디스플레이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란이 있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오랜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 경험이 있을겁니다. 두드러지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있어 연마다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22년에 낸 보험료와 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을 올해인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지난해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하니 건강보험료 폭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수익이 줄어든 직장인은 4월분 급여에 포함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사유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사유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사유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연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연금소득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및 건물, 주택, 선박, 항대기 등자동차 제외을 말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는 연마다 1,000만 원, 둘 중 어느 하나만 한 경우와 둘 다.

미등록이면 연마다 4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재산과 독립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 더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각자 건강보험료 다르게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보험료 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 등이 연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세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는 이 점이 다릅니다.

퇴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로 공무원과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부모님이나 수익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은퇴와 동시에 진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취득 됩니다. 퇴직 후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다음 달 26일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월의 다음 달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시 주의내용은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을 때는 가입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오랜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 경험이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연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연금소득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