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앞서 먼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근로자 분과 상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관된 연차수당을 문의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요 제가 들어보니 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피보험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해야하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실 출근하여 근무 중인 인원을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와 상시근로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자격 지원제외요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자격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셨더라도 아래의 지원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체로 유흥업종, 향락업종, 도박업종, 등등 전문 업종은 대출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분들도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신청전 모두 납부 완료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기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와 있는 업종들은 웬마해서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간 업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COVID-19 지원대출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소개를 해보신 후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주황색을 보시면 총 출근인원 매일 출근한 인원을 합산은 110명이고, 총근무일은 22일입니다.
출근한 총인원을 근무일로 나누면 됩니다. 즉, 110명 22일 5명 엑셀표에 나타난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9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92명 22명 4.2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황금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13일입니다. 계산하면 13일 22일 59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를 초과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솔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자 그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보시면 의외로 상시근로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한끝 차이로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대책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요건 미비로 각하되며 해고사유 서면공지 조항 등등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등 임금관련 조항, 연차관련 조항 등이 배제가 되어버리니 미세한 차이가 너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엑셀파일 하나를 끌고 왔어요. 이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대출자격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자격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셨더라도 아래의 지원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9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