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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로 다가옴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자격요건, 지급 시기,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5월 정기신청은 2021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을 비롯 사업, 종교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도 공고된 대상자 기준에 부합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분명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여유롭지 않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다. 재산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받으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의 55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세금이 낮지만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 조건
각 대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위 표의 금액을 넘으면 안됩니다. 총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등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재산, 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마다.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독립주택 독립주택 혼자 소득액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21년 전체 소득 금액 기준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홀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혼자 소득액이 있지만 배우자, 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지급은 검증 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서는 산정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액의 90만 받게 되십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2021년 정기분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위에 감액 요건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니 미리 기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오는 9월에 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1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액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손택스 이외에도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대상자 요건, 기준, 지급액, 지급일 등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재산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
각 대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위 표의 금액을 넘으면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지급은 검증 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