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기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조사 해야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에 필수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금액이 워낙에 크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같은 단일한 절차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손해를 보게되면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거래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해서 사고를 방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관계가 기록된 문서라는 사전적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거래나 매매시에 꼭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되는 내용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라는 다소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소유권이라하면 가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압류등기로 집 주인의 권리관계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명의일경우 공유자로 표기되면 해당 계약자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 잦았다면 일단 점검을 더 철저히하여야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여야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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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 유형

등기기록 유형

열람할 등기의 유형을 고르는 화면입니다. 말소 사항 포함을 보시려면 전부 현재 소유현황만 보시려면 일부를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말소 사항 포함은 그 집의 역사에 관하여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등기한 임차인 등기 등 지금은 말소된 항목이지만 그 집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말소 사항 포함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제공처

인터넷에서 토지나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곳은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여 접속했다면 등기부등본 조사 절차에 에 관하여 아래부터 절차별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여러분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열람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혹은 통신기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

위 방법대로 진행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는 좌측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발급은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에는 발급가능 출력기 확인을 통해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된 프린터로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직접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참고해서 등기부등본은 조사 하는 것과 발급 받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 확인을 위해서는 열람을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능 관계를 변경 혹은 설정하기 위해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발급을 하셔야 해요. 참고해서 열람이 아닌 발급은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고 PC로만 가능합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조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할 경우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전세계약사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 직전 한번쯤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기록 유형

열람할 등기의 유형을 고르는 화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제공처

인터넷에서 토지나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곳은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위 방법대로 진행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