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꼭 챙겨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만 준비하면 꽤 많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환급을 위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 예전에 비해서는 연말정산이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기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건 사실인데요. 귀찮다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누락을 하거나 하는 등 대충 하는 경우 환수를 당할수 있으므로 꼭 신중히 입력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적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수입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수입이 있으면 당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스므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매번 150만원

그리고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며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해당되며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짐 됩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나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이 해당 됩니다. 연말정산 중에서 인적공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큽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자신이 연말정산을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인적 공제 부분을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적 공제는 매번 등록을 다시 할수 있는데요. 인적공제는 어버이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부, 형제 자매들과 연말정산을 잘 상의해보신 후 유리한 쪽으로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면제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